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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치과의원은
바른생각 바른진료를
실천합니다.

공지사항

뉴욕치과병원은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환자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원칙을 지켜 나갑니다. 

● 환자 본인 요청 시 
- 본인확인 후 서류 발급

● 환자 법정대리인 요청 시 
- 직접 내원하여 대리인 확인 절차 후 발급
> 필요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/ 대리인 신분증

● 위임자(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)
- 직접 내원하여 대리인 확인 절차 후 발급
> 필요서류 : 동의서, 위임장(환자자필서명), 환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
> 동의서와 위임장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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